사회
"변리사 소송대리권 인정해야" 첫 헌법소원
입력 2010-12-03 14:54  | 수정 2010-12-03 14:54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8명이 "변리사의 소송 대리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변호사 외에는 소송대리를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변리사는 특허청의 심결취소 소송에만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법원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대리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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