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 기피 'B-BOY' 무더기 법정구속
입력 2010-12-03 14:45  | 수정 2010-12-03 14:54
병역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세계 정상급 '비보이(B-BOY)'들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2살 백 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한편, 임 모 씨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 등은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풍조를 조장해 많은 국민에게 허탈감을 줬다면서,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특정 부위를 손상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 등은 세계 비보이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인기 비보이들로, 현역병으로 입대하면 비보이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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