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4대강 사업' 첫 판결…"적법하다"
입력 2010-12-03 13:54  | 수정 2010-12-03 17:55
【 앵커멘트 】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첫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소송단이 정부의 '한강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거쳤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우현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한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홍수 위험,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등의 여러 관점을 종합해 볼 때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4대강 사업의 큰 걸림돌이 사라졌고, 법적 정당성도 부여됐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홍성칠 / 정부 측 변호사
- "이 판결을 계기로 4대강 사업이 정말 제대로 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국민소송단은 법원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희 / 국민소송단 측 변호사
- "재판부가 깊은 검토 없이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준 매우 잘못된 재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즉각 항소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4대강 소송은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 3개.

국내에서 유일한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유사 판결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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