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정부 '4대강 사업' 적법"
입력 2010-12-03 12:08  | 수정 2010-12-03 14:12
【 앵커멘트 】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첫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공사는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
(서울행정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1년 넘게 법적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법원이 국민소송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요?

【 기자 】
네,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소송단 6천여 명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결인데요.

우선 4대강 사업의 전체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이어 '한강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정부가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주장대로 침수 피해 가능성이 커지거나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수질은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그동안 7차례 재판을 열고, 지난 5월에는 현장검증에도 나서는 등 이번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해 왔는데요.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행정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법적인 정당성이 부여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음 주 선고를 앞둔 부산지방법원의 낙동강 소송, 그리고 현재 심리 중인 영산강과 금강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우보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