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제학 양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입력 2010-12-03 12:08  | 수정 2010-12-03 12:14
서울남부지검은 6·2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이제학 양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6.2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 교수는 1968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았을 뿐 보안사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이 구청장이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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