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그랜저 검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0-12-03 12:07  | 수정 2010-12-03 12:14
사건 청탁을 해결해주고 고급 승용차를 받은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전직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찬우 특임검사는 정 전 부장검사가 그랜저 수수를 전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김 모 씨로부터 1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모 씨의 법적 분쟁이 불거진 지난 2007년 이후 두 사람은 수시로 만나며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초 정 전 부장검사는 자동차 구입비용을 빌렸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추가 뇌물 수수 의혹이 드러나자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우보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