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미성년 의붓딸 성추행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0-12-03 11:50  | 수정 2010-12-03 11:54
수원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신상정보공개 열람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 등의 정신적 충격이 크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엄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5년과 2008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미성년자 의붓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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