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 원 선고
입력 2010-12-02 17:50  | 수정 2010-12-02 17:54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안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함을 교부한 산성역 지하 1층 통로 부분은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판결이 확정돼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자신을 기소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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