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좌 대여'로 손해배상 연대 물을 수 없어
입력 2010-12-02 09:10  | 수정 2010-12-02 09:14
세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범행을 알았다거나 공모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는 경기도 화성시가 과오납 세금을 빼돌렸다 적발된 세무직 공무원 박 모 씨의 올케 43살 문 모 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습니다.
화성시는 박 씨가 2002년 5월부터 6년 7개월여 간 과오납 세금 12억 7천여만 원을 친척·지인 등의 계좌로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고 손해배상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시는 이어 문 씨 등이 박 씨의 횡령을 묵인하고 일부를 사용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며 연대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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