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증시 우회상장 심사 강화
입력 2010-12-02 09:10  | 수정 2010-12-02 09:14
내년부터 우회상장을 통한 증시진입이 까다로워지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도 강화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의 우회상장 제도 개선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앞으로 경영 투명성과 건전성 등에 대한 질적 심사를 해 상장부적격 기업의 우회상장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결산기 말 이후 유상증자에 나서거나 상장 등과 관련된 서류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때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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