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차 "외환은행 전횡"…현대 "이의제기 금지 가처분"
입력 2010-12-01 19:17  | 수정 2010-12-01 21:05
현대자동차그룹은 외환은행이 독단적으로 현대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외환은행이 변호사에게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한 것은 주관기관으로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체결을 대리시킬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채권단에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제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환은행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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