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지법 "KT&G, 화재안전담배 판매" 권고결정안
입력 2010-11-30 20:41  | 수정 2010-11-30 20:44
수원지법 제10민사부는 경기도가 담뱃불 화재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담배 제조사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KT&G는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시판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KT&G는 미국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국내 대리점 등에서 판매하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안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만 공급되고 있는 화재안전담배를 국내 소비자들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우보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