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 체불한 사업주 신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신모씨는 통영에서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경영자로, 하도급 대금 4억여 원을 받고도 근로자들의 임금 청산을 하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원청업체로부터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8천만 원을 가불한 후 이 돈도 개인적 용도로 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업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들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0명을 구속했다며 임금체불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인만큼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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