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시ㆍ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연말 예산 낭비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나 도로공사를 하지 말고, 계획에 없던 국외연수에 소중한 예산을 쓰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신고처리 전담반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주민이 예산집행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종철 / kimjc@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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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주민이 예산집행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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