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는 학원등록 말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입시학원 대표 김 모 씨 등 3명이 군포의왕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법상 교습이란 교습행위와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영업정지명령 기간에 교습한 사실을 볼 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 단속에 걸리자 "자습을 시킨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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