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베이트 '쌍벌죄'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10-11-29 08:39  | 수정 2010-11-29 09:54
오늘(29일)부터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는 최고 2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약사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의사와 약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정부는 리베이트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와 전담수사반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 이상범 / topbu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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