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비군 동원령' 허위문자 20대 검거
입력 2010-11-24 16:54  | 수정 2010-11-24 17:01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북한군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해 '예비군 동원령' 등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26살 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는 어제(23일) 오후 6시 53분쯤 자신의 휴대전화로 군대 선후배와 친구 등 33명에게 '예비군 병력 동원 소집령 선포'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유 씨는 "TV 보도를 보다 장난삼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도 비슷한 내용의 거짓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김 모 씨 등 2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