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의서 내놔" 조폭이 견인차 업자에 흉기
입력 2010-11-22 15:24  | 수정 2010-11-22 15:34
경기 일산경찰서는 견인차 사업자를 흉기로 찌른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36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36살 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 범행 목격자들을 회유한 혐의로 자동차 공업사 대표 4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5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 사무실에서 43살 문 모 씨를 흉기로 찌른 뒤 무전기와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차 수리 독점을 노렸던 김 씨는 당시 다른 공업사와 거래한 문 씨를 폭행해 구속된 상태였으며, 이 씨는 김 씨의 합의서를 받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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