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보험금 마음대로 늑장지급 제동
입력 2010-11-22 15:06  | 수정 2010-11-22 19:07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금 지급시기를 보험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한 37개 생명·손해 보험사의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해당 보험사에 자진시정을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등이 불명확해 지급일을 고객들이 사전에 알지 못한 채 보험사들이 멋대로 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동차사고와 질병, 화재 등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고객이 관련서류를 갖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예정일을 통보하지도 않은 채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