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진경락 징역 1년
입력 2010-11-22 14:41  | 수정 2010-11-22 14:4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직원 장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권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진 전 과장은 민간인 김종익 씨 사찰 사실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계획적으로 삭제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진 전 과장은 지난 7월 검찰의 총리실 압수수색에 앞서 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지원관실 컴퓨터 10여 대의 자료를 영구 삭제하거나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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