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딸 성폭행 누명 아버지 2심도 무죄
입력 2010-11-22 08:56  | 수정 2010-11-22 09:04
서울고등법원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구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딸인 14살 구 양이 집에 돌아가기 싫다는 이유로 이야기를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 씨의 범행을 믿을만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비행행위 신고로 경찰 지구대에 인계된 구 양은 귀가하기 싫어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구 양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고도 허위로 진술했다며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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