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싸움 말리던 회사 동료 살해한 30대 영장
입력 2010-11-21 15:23  | 수정 2010-11-21 15:24
경기 안성경찰서는 휴무 문제로 회사 동료와 싸우다 말리던 다른 동료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조선족 3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20일) 오전 8시쯤 경기도 안성시 모 실업 작업장에서 동료 30살 최 모 씨와 말다툼 도중 옆에 있던 42살 박 모 씨가 말리자 흉기로 박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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