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낙태 처벌' 문제 공론화
입력 2010-11-21 07:56  | 수정 2010-11-21 08:04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년부터 낙태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현행 법 조항에 대한 공론화에 나설 전망입니다.
인권위는 낙태 문제를 놓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 공론화 사업을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낙태와 관련된 현행법 등 정책 검토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6월 한국여성민우회가 불법 낙태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여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한 데 따른 겁니다.
인권위는 민우회의 진정을 입법에 관련된 내용은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틀 전(19일) 열린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각하했지만, 대신 낙태 문제를 공론화하는 사업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