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철언-여교수 178억 분쟁 강제조정 종결
입력 2010-11-19 17:45  | 수정 2010-11-19 17:54
노태우 정권 시절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낸 박철언 씨와 박 씨의 돈을 빼돌린 여교수 사이에 벌어졌던 민사분쟁이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종결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박씨가 모 대학 무용학과 교수 강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통장위조를 도운 H은행 직원 이 모 씨와 H은행은 강씨와 함께 오는 30일까지 박씨에게64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1999년부터 강 씨에게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에 대해 은행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강 씨가 통장을 위ㆍ변조하거나 돈을 인출해 178억 원을 횡령했다며 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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