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박철언-여교수 '178억 원' 분쟁 강제조정
입력 2010-11-19 17:33  | 수정 2010-11-19 17:34
노태우 정권 시절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낸 박철언 씨와 박 씨의 돈을 빼돌린 여교수 강 모 씨 사이에 벌어졌던 민사분쟁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종결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박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통장위조를 도운 H 은행 직원과 H 은행은 강 씨와 함께 64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999년부터 강 씨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을 확인해본 결과 통장을 위·변조하거나 돈을 찾아 178억 원을 횡령했다"며 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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