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고양 식사지구 비리' 시행사 대표 영장
입력 2010-11-19 17:27  | 수정 2010-11-19 17:3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건설업체 D사 대표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앞서 구속된 최 모 전 도시개발사업 조합장과 짜고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등의 수법으로 사업비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횡령한 돈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재개발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로비에 사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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