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 알선' 시의회 의장, 전 시장 등 입건
입력 2010-11-19 16:55  | 수정 2010-11-19 17:04
무면허 건설 하청업체에 행정기관 발주 공사 등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기도 포천시의회 의장과 전 시장, 전 시의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포천지역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모 건설업체 46살 김 모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대표로부터 수백 또는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A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 시 의장과 C 전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 무면허 업체를 원청업체에 알선한 포천시 국장급 공무원 D 씨와 원청업체 대표, 건설사 전·현직 직원 2명 등 4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A 전 시의원 아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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