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신영증권에 대해 투자 매매·중개업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영증권이 인가받은 업무단위는 국내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의 투자 매매·중개업에 한정된다고 금융위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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