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휴가 저축해 필요할 때 사용
입력 2010-11-18 14:13  | 수정 2010-11-18 23:59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가 도입되고 최대 1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초과근무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12년부터는 1년간 전체 근로일수의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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