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리 공무원', 감사 단계 '출국금지'
입력 2010-11-17 13:45  | 수정 2010-11-17 13:54
감사원에서 공금 횡령이나 금품수수 등의 비리 혐의가 적발된 공무원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출국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도피성 출국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 대상자를 '3천만 원 이상의 공금 횡령이나 금품수수로 감사를 받는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규칙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국금지 기간을 종전대로 1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기소중지나 도주가 발생하면 3개월, 형사재판이 진행되거나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6개월까지 연장하는 시행령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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