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정희 대통령 경호실장 출신 고 박종규 씨의 아들 53살 박 모 씨가 숙부인 박재규 경남대 총장에 대해 "부친이 설립한 학교를 빼앗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부는 박 씨가 2008년 8월 한 주간지에 "삼촌이 경영권 반환을 요구하는 나를 보안대에 불려 가 조사받게 했다"는 허위 주장을 해 박 총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기사가 확산되자 박 총장은 1년 뒤인 지난해 7월 조카 박 씨를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총장 비방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박통일 / tong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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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확산되자 박 총장은 1년 뒤인 지난해 7월 조카 박 씨를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총장 비방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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