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미확인 비행물체 알고보니 `억만장자` 아찔한 무허가 비행
입력 2010-11-15 10:44 
자기용 항공기를 보유한 중국 억만장자들이 무허가 자가용 비행을 즐기면서 아찔한 항공안전을 위협 요인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14일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바오터우(包頭)공항의 경우 지난 9월11일 미확인 비행체(UFO)가 공항 주변을 비행함에 따라 1시간 이상 여객기의 이착륙이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지난 6월 이후 후난(湖南), 쓰촨(四川), 산둥(山東), 산시(山西), 윈난(雲南), 저장(浙江)성과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등 7개 성에서 모두 9건의 미확인 비행체로관련 공항이 일시 폐쇄됐다고 전했다.

지난 7월에는 항저우(杭州)의 샤오산(蕭山)공항이 미확인비행체 때문에 1시간 이상 운영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항 당국은 이후 미확인비행체가 인근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훈련중이던 군용기라고 밝혔지만 주변 주민들은 이 미확인비행체가 당국 허가를 받지 않은채 비행하던자가용 비행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한 헬리콥터가 상하이 푸둥국제공항 주변을 불법으로 비행함에 따라 이 공항으로 접근하던 민항기의 착륙이 지연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자가용 비행기의 운항이 엄격하게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이처럼 무허가 비행이 느는 이유는 불법비행에 대한 벌금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법비행에 대한 벌금이 1만∼10만위안(170만∼1700만원)에 달하지만 중국의 백만장자들에게는 이 같은 벌금이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라는 것.

광둥(廣東)성 둥관(東莞)시의 갑부인 류보취안(劉伯權)은 지난 7월 당국 허가를받지 않은 채 자가용 헬리콥터를 몰고 도둑들을 추적하기도 했다.

중국 자가용 항공기 보유자들의 무허가 비행이 늘어나는데는 비행허가를 받는데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에서 자가용 항공기들이 비행허가를 받기 위해선 최소 7일전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

아울러 자가용 비행기 운항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무허가 비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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