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같은 정당 흑색선전 구의원 기소
입력 2010-11-15 10:34  | 수정 2010-11-15 10:44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지방선거에서 같은 당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서울시 동작구의회 의원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지방선거 길거리 유세 과정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후보자 홍 모 씨에게 돈을 주고 공천을 받지 않았느냐고 여러 차례 소리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홍 씨는 구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헌금을 내는 등 부정행위를 한 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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