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무만 공무원급' 청원경찰은 누구?
입력 2010-11-13 00:00  | 수정 2010-11-14 09:49
【 앵커멘트 】
최근 청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으로 청원경찰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데요.
공무원급 의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신분은 민간인과 같은 청원경찰들의 처우와 속사정,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1977년부터 30년 넘게 청원경찰을 하고 있는 박 모 씨.

지자체 등에서 근무한 박 씨는 민원인들과 다툼이 생길때마다 난감한 상황을 겪어야 합니다.

신분이 민간인과 같아 다툼이 격해지기라도 하면 경찰서에 같이 가 조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청원경찰
- "근무를 하다가 민원인하고 접촉해서 사고가 나면 우리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같이 가서 진술을 써야 하거든요. 공무집행이 아니니까…."

청원경찰이 공무원 신분을 빼앗긴 건 지난 1974년.

국가 기관 등에서 배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법'에 따라 일을 하지만, 기능직 공무원인 경비원들보다 직책이 낮게 평가됩니다.


공공의 일을 맡는다는 이유로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무원과 같은 의무가 주어졌지만, 신분은 민간인인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전문 경비업체가 늘면서 청원경찰이 설 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 교수
- "개개인으로 보면 억울한 면이 있는데, 전반적인 인력시장 민간경비분야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청목회가 입법 로비 의혹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지만, 청원경찰의 열악한 신분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민재입니다.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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