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대강 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입력 2010-11-12 19:48  | 수정 2010-11-12 19:54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을 낸 국민소송단이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1개월 동안 7번의 재판이 열려 전문가 8명에 대해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며, 재판부가 원고들의 입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4대강 소송 가운데 한강 사업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다음 달 3일 예정대로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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