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 개정 실수로 강간상해 형량 '반토막'
입력 2010-11-12 17:36  | 수정 2010-11-12 20:38
【 앵커멘트 】
법무부와 국회 실수로 강간상해범의 형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법 조항을 개정할 때의 실수라고 하는데, 대법원이 개정안을 적용한 판결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

출소 9년 만에 또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이 씨에게 1·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이 씨가 특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 3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며 특정강력범죄법 적용 대상 조문을 잘못 수정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개정 전, 강간치상·치사는 무조건 특정강력범죄지만, 국회 개정 과정에서 간단한 연결 어구가 삭제되면서 흉기를 쓰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질러야만 특강법이 적용되게 된 겁니다.

따라서, 흉기를 쓰지 않고 혼자 범죄를 저지른 이 씨는 특강법 적용이 제외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국회는 해당 조항을 예전으로 되돌리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때까지 강간상해범과 강간살인범의 형량은 '반토막' 수준이 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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