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개입' 강희락 전 경찰청장 무혐의 불기소
입력 2010-11-12 14:33  | 수정 2010-11-12 14:3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과 간부에 대해 각각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급자들을 시켜 교육감 후보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함께 고발된 경찰관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청장 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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