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녀원에 15억 사기' 50대 징역 5년
입력 2010-11-12 11:25  | 수정 2010-11-12 11:3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A 수녀원의 신축 공사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세상 물정에 어둡고 건축 관련 지식이 부족한 수녀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만큼 일반적인 사기나 횡령 범죄에 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외부와 단절한 채 수도에만 매진하는 수녀들에게 접근해 2005년부터 3년 동안 수녀원 건축비와 기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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