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2년 초과 파견근무…근로자 인정"
입력 2010-11-12 11:18  | 수정 2010-11-12 11:24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자동차가 2년을 넘겨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옛 파견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살펴보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7명이 낸 소송에서 "파견 근로 기간이 2년을 넘은 4명은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대차의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김 씨 등은 "근로계약은 협력업체와 맺었지만 실제로는 현대차가 사용자"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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