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북자 정보 수집' 전향 무장간첩 징역 5년
입력 2010-11-12 11:15  | 수정 2010-11-12 11:2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북한 공작기관에 다시 포섭돼 탈북자 정보를 캐낸 혐의로 기소된 전향 무장간첩 출신 63살 한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다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지만, 남북이 대치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한 씨의 행위는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1969년 무장간첩단의 일원으로 침투한 뒤 전향한 한 씨는 1996년 북한 정찰국에 다시 포섭돼 북한군 출신의 탈북자단체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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