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메모지 대화 노부부…항소심도 "이혼하라"
입력 2010-11-12 11:15  | 수정 2010-11-12 20:37
한집에 살면서 6년 넘게 메모지로만 대화해온 노부부에게 항소심도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76살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오던 B 씨가 2003년부터가 '메모지 생활'이라는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A 씨를 통제·간섭해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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