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도 규제 대상
입력 2010-11-12 00:00  | 수정 2010-11-12 03:04
【 앵커멘트 】
기업형 슈퍼마켓이 주변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상인들 이름을 빌려 위탁가맹점 형태로 간판만 슬쩍 바꿔 개점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요.
유통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편법 개점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골목상권까지 잠식하며 영세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

반대 여론이 거세자 이들은 개인 소유의 위탁 가맹점 형태로 슬쩍 간판만 바꿔서 기습 오픈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SSM 직영점이 위탁 가맹점으로 바뀌어도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위탁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해 주변 상인들의 영업기반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통법 시행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적용 대상은 어제(11일) 이후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SSM 직영점이며, 슈퍼마켓이나 음식료품 위주의 소매업이어야 합니다.

▶ 인터뷰 : 정영태 / 중소기업청 차장
- "사업조정이 신청된 SSM 직영점의 위탁가맹점 전환 시에도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해 줌으로써 인근 주변 중소상인과 상생협의를 위한 자율조정 과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행지침의 실효성 논란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0일까지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직영점은 해당이 안 돼 위탁 가맹점으로 바꿔 개점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 51% 이상 개점 비용을 내지 않는 가맹점 역시 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중소 상인들은 개정된 시행지침을 적용받는 SSM은 사실상 없을 거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전통상권 주변에 SSM 개점을 제한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법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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