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C&임병석 회장 '임금 체납' 선고 연기
입력 2010-11-11 15:11  | 수정 2010-11-12 04:46
C&우방 직원들의 임금을 체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오늘(11일)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던 임병석 C&그룹 회장의 선고공판이 연기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선고를 앞둔 임 회장이 오늘(11일) 출석 거부 통보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일주일 뒤인 18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임 회장은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회삿돈 13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부터 구속 기소돼 첫 공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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