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만, 공공장소 모유 수유 보장법 통과
입력 2010-11-10 19:00  | 수정 2010-11-10 19:04
대만 여성들이 모든 공공장소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습니다.
대만의 의회인 입법원은 여성의 모유 수유를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 내용의 '공공장소 모유양육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한 전시관에서 모유 수유를 하던 어머니들이 쫓겨나자 시민 단체들이 권리 쟁취 운동을 벌인 것이 제정의 계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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