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SSM 규제 '유통법' 처리
입력 2010-11-10 18:35  | 수정 2010-11-11 02:24
【 앵커멘트 】
앞으로 재래시장 상인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유통법을 처리했고, 오는 25일에는 또 다른 규제법안인 상생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는 기업형 슈퍼마켓, 이른바 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했습니다.

▶ 인터뷰 : 박희태 / 국회의장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법의 통과로 재래시장과 전통시장 반경 500미터 안에서는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SSM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상생법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과 한·EU FTA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당이 맞서왔습니다.

진통 끝에 유통법은 먼저 처리됐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오는 25일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상생법의 골자는 대기업이 가맹점 형태로 골목상권을 잠식할 경우 지분이 51% 이상이면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유통법이 먼저 처리된 만큼 상생법 처리 시점을 지키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전현희 / 민주당 원내대변인
- "11월 25일 꼭 상생법이 통과되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거듭 약속드립니다."

김무성 원내대표의 의원직을 걸었던 한나라당은 약속대로 25일 상생법을 처리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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