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목회 '압수수색' 긴급현안질문…유통법 우선 처리
입력 2010-11-10 05:00  | 수정 2010-11-10 05:24
【 앵커멘트 】
국회는 오늘(10일) 본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합니다.
여야는 또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 중 유통법을 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여야 원내대표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담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늘(10일)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합니다.

우제창 의원 등을 저격수로 내세운 민주당 등 야당은 대포폰 사건과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 대상자인 최규식 의원도 본회의장에 나서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긴급현안질문이 끝난 직후,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 가운데 유통상생발전법 처리가 이어집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한나라당 국회의원
- "11월 10일 본회의를 개최해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여야 간 처리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도 오는 25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김무성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걸고 상생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해 야권의 의심을 일축했습니다.

여야는 파행을 거듭해왔던 상임위별 예산 심사도 내일(11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논란, 검찰 비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a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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