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선출 방식을 놓고 일부 회원들이 변경된 정관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낸 회원들은 "단위 조합 감사권 등 여러 권한을 지닌 김기문 현 중앙회장이 연임을 위해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엄격하게 바꾼 것"이라며, 해당 정관 조항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검증된 후보끼리 선거를 통해 회장을 뽑게 하려고 절차를 밟아 정관을 고친 것"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중기중앙회는 기존에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정관을 소속 협동조합의 10%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바꿨고, 지난 6일 중기청이 이를 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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