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통기한 변조' 노가리 판매 업체 적발
입력 2010-11-08 19:15  | 수정 2010-11-09 04:11
유통기한이 임박해 곧 폐기해야 할 노가리를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은 경기도 포천 소재 건어물 제조업체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조미 노가리 6천kg를 시중에서 헐값에 사들인 뒤 최장 11개월까지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제조용도로 수입한 베트남산 조미건어포 2억 원 어치도 용도변경 신고하지 않은 채 다른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