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0-11-08 15:33  | 수정 2010-11-08 15:37
서울고등법원은 6·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서울시당 중구 지역위원회 간부인 최 모 씨와 주고받은 돈은 특별당비가 아닌 선거와 관련된 금품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최 씨에게 "당원 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1백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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