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교사에 징역형…"교단서 퇴출해야"
입력 2010-11-07 07:05  | 수정 2010-11-07 13:35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30살 임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거나 단시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과 상해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습니다.
이어 임씨는 중학교 교사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업을 잃게 되지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계속 학생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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